고용·노동
공무원은 몇년정도 근무해야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공무원은 몇년정도 근무해여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나이는 몇살인가여?
전문직공무원의 경우도 함께 알고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6년 1월 1일 부터는 공무원(일반직, 경력직, 임기제 불문)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가입 후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연금수령 조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10년 미만으로 납입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받거나 향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