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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예쁜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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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생활피해 보상규정 알고싶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학교내에서 친구의 애플워치를 구경하다 떨어뜨려서 파손 수리비가 나왔는데 혹시 학교내 보상규정에 해당 되는건 없을까요? 애플워치라 10~20만원대 금액이라 일단 물어줬는데요

이런일이 노트북이나 고가의 물건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학교에서 친구 애플워치를 파손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신체 상해만 보상하고 물품 파손은 원칙적으로 안 해줘요. 학교배상책임공제도 학교 과실이 아니라면 보상 어렵습니다. 개인 간 실수라 수리비 물어주신 게 맞아요. 고가 물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 학교의 시설이나 수업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도 학교 담임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학교내 생활피해 보상규정은 교내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개인보험에 대물피해보상 이런걸로 알아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