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학교내 생활피해 보상규정 알고싶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학교내에서 친구의 애플워치를 구경하다 떨어뜨려서 파손 수리비가 나왔는데 혹시 학교내 보상규정에 해당 되는건 없을까요? 애플워치라 10~20만원대 금액이라 일단 물어줬는데요
이런일이 노트북이나 고가의 물건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 애플워치를 파손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신체 상해만 보상하고 물품 파손은 원칙적으로 안 해줘요. 학교배상책임공제도 학교 과실이 아니라면 보상 어렵습니다. 개인 간 실수라 수리비 물어주신 게 맞아요. 고가 물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