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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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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2근린생활시설(음식점) 기준시가 관련 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2근린생활시설(음식점)의 기준시가를 조회해보고자 홈택스 기준시가조회-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탭에서 - 주소를 입력하였는데 조회가 안되는 경우 해당 제2근린생활시설(음식점)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조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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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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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일반건물기준시가를 따로 구해야 합니다.

    구조와 용도 등을 토대로 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일반건물기준시가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일반건물 탭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고시되지 않은 경우 건축물기준시가방법에 의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은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 및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일괄고시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별도로 산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음식점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 출력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메뉴에서 별도로 조회를 해야 하며,

    토지분 기준시가는 음식점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에 토지의 개별공시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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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가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정보를 입력하여 건물 기준시가를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기준시가 계산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