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은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 및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일괄고시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별도로 산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음식점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 출력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메뉴에서 별도로 조회를 해야 하며,
토지분 기준시가는 음식점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에 토지의 개별공시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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