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2근린생활시설(음식점) 기준시가 관련 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2근린생활시설(음식점)의 기준시가를 조회해보고자 홈택스 기준시가조회-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탭에서 - 주소를 입력하였는데 조회가 안되는 경우 해당 제2근린생활시설(음식점)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조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일반건물기준시가를 따로 구해야 합니다.
구조와 용도 등을 토대로 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일반건물기준시가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일반건물 탭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고시되지 않은 경우 건축물기준시가방법에 의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은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 및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일괄고시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별도로 산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음식점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 출력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메뉴에서 별도로 조회를 해야 하며,
토지분 기준시가는 음식점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에 토지의 개별공시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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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가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정보를 입력하여 건물 기준시가를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기준시가 계산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