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준시가는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공시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4월 말경에
고시하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4월
말경에 고시하며, 일정 호수 이상의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호수 이상의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