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르면 건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해당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더욱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m2당 금액에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건물의 m2당 금액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건물 시가표준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양도가액의 산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서로 다른 법률이지만, 건물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건물 시가표준액을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활용하고, 지방세법에서는 건물 시가표준액을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