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조정률 문의드립니다. (건축물 대장 반영)
증여세 계산을 할때 조정률을 상가는 반영해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종근생(종교집회장)-교회로 쓰고 있다면 상가로 보지 않아 조정률을 반영 안해주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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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로 신고해야 하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률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