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연부연납 (부동산 담보관련)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관련,
상속받은 부동산이 상가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자체를 상속세 연부연납의 담보로 설정할때, 임대하고있는 임차인들의 동의 또는 조치가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위해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며, 담보 설정 행위가 임차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존재는 담보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상가 가치를 판단할 때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