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간 렌트차량 사용 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 2개(A, B)를 운영 중인데, A사업장 명의로 렌트하고있떤 차량을 B사업장에서 명의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는 B사업장으로 변경했으나, 렌탈회사에서는 B사업장이 신규 사업장이라 아직 렌트 계약자 명의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

1. B사업장에서 결제한 주유비 등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2. 렌트비는 기존 계약자인 A사업장에서 비용 처리해야 하는지

3. 보험료는 이미 B사업장 통장에서 나갔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부가세 공제여부는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차나 트럭 9인승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2번과 3번

    법인은 통장관리가 생명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는곳과 통장출금액이 동일한곳에서 나가야 합니다.

    불일치 가지급금 문제 발생으로 대표님 본인이 해당금원만큼 빌려간것으로 되어 이자상당액이 수입으로 잡히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