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간 렌트차량 사용 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 2개(A, B)를 운영 중인데, A사업장 명의로 렌트하고있떤 차량을 B사업장에서 명의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는 B사업장으로 변경했으나, 렌탈회사에서는 B사업장이 신규 사업장이라 아직 렌트 계약자 명의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
1. B사업장에서 결제한 주유비 등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2. 렌트비는 기존 계약자인 A사업장에서 비용 처리해야 하는지
3. 보험료는 이미 B사업장 통장에서 나갔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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