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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그늘나비189
안녕하세요
A 사업장 240101~240702(폐업)
B 사업장 240702~241231
1대의 리스차량을 A사업장에서 사용하다 A사업장을 폐업하여 B사업장에서 사용을하고있는데
A,B사업장에서 사용된 차량관련비용에대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B사업장 한곳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여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도 내에서만 정확하게 비용처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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