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차량 세무상 처리 문의드립니다
2020. 05. 22. 18:33
공동사업장입니다
A와 B가 사업을 같이 영위하다가 12월 31일자로 공동사업해지를 하고 B 가 계속사업을 하려고합니다.
그럴경우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는 차량은 A명의 차량인데요 이럴 경우 차량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A는 다른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A의 단독사업장으로 차량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