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 관계 법인 간의 차량운반구 양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A라는 법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A법인 대표님의 자녀분이 B법인을 구매하여 본인이 대표가 되었습니다.
즉, A법인과 B법인 대표는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B법인 업체를 사기 전에, A법인 대표님이 A대표 지분 1%, B대표 지분 99%로 해서 B법인에서 쓸 차량운반구를 구매했습니다.
(이 차량은 B법인에서만 사용합니다.)
해당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이며, 차량 매수 세금계산서는 A법인 앞으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A법인의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를 끝냈습니다.
(차량 구매 당시는 B법인 설립 이전이었음)
A법인이 차량을 사고 나서 3개월 뒤에 B법인이 설립되어, 이제 A법인에서 산 차량을 B법인의 것으로 계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1) A법인이 B법인에게 차량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금전 거래를 한 뒤 양도해야 하는지?
(2) 혹은 (1)의 과정 없이, 차량을 A법인의 고정자산에서 양도 처리하고 B법인이 차량을 가져가도 되는지?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으로도 양도 가능하며, 비영업용 차량으로 A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가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B법인은 자동차 시세만큼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매매계약이라면 시세대로 매매 및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합니다
차량명의 이전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매매든 증여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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