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무상양도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당 사는 같은 대표이사로 A법인, B법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A법인 : 대표이사 a가 100% 주주 / B법인 : 대표이사 a가 40% 주주, 나머지 자녀)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장부가액 2500만원 가량의 차량을 무상양도 시에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A법인과 B법인은 서로가 서로의 특수관계자인지 / 장부가액대로가 아닌 무상양도시에는 추후에 대표이사 소득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A법인과 B법인이 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 상태에서 A법인 소유 자동차를 - B법인에게 무상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 - 부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법상 배임행위, 횔령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A법인 소유 자동차를 B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대가를 수령하고 양도하는 -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보수적으로 특수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무상으로 양도한 부분에 대해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이 안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정 대가를 주고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세무대리인이 있으실 경우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무상양도로 할 경우, A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해당 차량을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해당 소득을 포함시켜야 하며 B법인은 해당 차량의 시가만큼에 대해서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