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업해지로 인한 차량운반구 처리방법이 궁금해요
A,B 공동대표로 있다가 동업해지로 B단독 대표로 변경되었습니다.
차량은 A 명의의 차량으로 최초 취득시 세금계산서(불공) 수취받았습니다.
공동에서 B단독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놓쳤을 경우 일반 전표에서 분개 처리를 해도 세법상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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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 차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불공제를 받았을 경우, 차량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