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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순진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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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지분을 단독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A가 대표자인 개인사업자가 100%지분 가지고 있던 중장비를 B가 99% A가 1%로 변경 할려고 합니다.

B가 대표자인 개인사업자에 A가 1%지분인 부대표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럼 A사업자가 B사업자한테 저 중장비에 대한 매각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중장비를 임대하는 개인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지분의 양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출자 지분의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으며 돈을 받고 판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