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세금우대 출자금도 받을 수 있나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에 예적금을 들 때 3,000만원까지는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되어 입금하는 출자금도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나요?
상호금융을 통해서 가입할 때 내시게 되는 출자금의 경우에는 출자금 납입 자체에는 별도의 세금혜택이 주어지지 않지만 출자금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배당소득세의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으세요
질문해주신 상호금융 세금우대 출자금도 받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분배금도 비과세입니다.
최근 보면 2,000만원까지 한도도 올라갔습니다.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에 대해서는 14%의 이자 소득세와 1.4%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합쳐져서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조합원은 세금우대 혜택으로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됩니다. 또한, 출자금통장은 출자금 1천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입니다. 배당금은 조합의 경영실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은행 이율보다 높은 편이며, 배당 여부와 배당률은 해당 조합의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세금우대 출자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 투자 상품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리스크가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해당 상호금융기관의 사업성과 재무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자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출자금을 통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원이 되어 입금하는 출자금도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으나 예적금과는 다른 방식의 세금 우대 방식이고 적용대상과 한도 및 세금 혜택 내용도 예적금과는 다릅니다. 조합원이 되면 1000만원 까지 소득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 또한 50%감면되는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합마다,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투자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비과세가 되며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배당에 있어서 비과세가 되는데, 금융기관의 영업실적에 따라 다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정기예탁의 이율보다는 높게 배당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예금처럼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을 넣고 이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 등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비과세라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 예적금을 가입할 때 3,000만 원까지는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되어 입금하는 출자금에 대해서는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호금융에 예적금을 들 때 일정 금액까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보통 예금이나 정기적금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예금 이자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 이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호금융 조합원이 되어 납부하는 출자금의 경우, 이는 예금이나 적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자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이나 적금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출자금에 대해서는 예금이자 소득세의 세금 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자금에 대한 세금 혜택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예적금의 세금 우대와는 다른 기준과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상호금융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상호금융에 예적금 같은 경우 3천만원 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출자금은 1천만원 까지 한도로 감면되게 됩니다.
조합원이 되어 입금하는 출자금은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우대는 예적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며, 예적금과는 다른 성격의 자금입니다.
상호금융 조합원이 되어 입금하는 출자금은 예적금과는 별도로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5%, 2025년 이후에는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 혹은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1인당 전 조합 합산 예탁금 3,000만 원 한도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감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