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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저희 회사가 공장 위에 태양열발전기 부착했거든요

태양열발전기를 공장 위에 부착해서

이번에 시공비 부가세공제받았는데

이걸 면세사업을 위하여 쓰는게아니니까

당연히 태양열부착시공비 공제맞죠?

근데 자가공급?

자기사업을위하여 쓰면

자가공급이라는 말이있던데

자가공급이면 공제가안되고

이런거아니죠?

설명좀부탁드릴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태양열발전기로 생산된 전기가 면세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시공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가공급은 보통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자신의 면세사업, 비업무용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추징하는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 등이 아닌 회사가 자신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기사업을 위해 쓰는 것이라면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것이고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