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이 아이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안갚게되면 아이는 신용불량자가 되는건가요?

잘난****
2019. 06. 23. 20:04

이혼한지 10년이 다되어가고,
집앞으로 법원등기가 날라와 확인해보니
아이(미성년자,그때당시 초등학생)앞으로 전남편이
대출 천만원을받아 친권자인 제앞으로 소장이 날라온거더라구요..
해당 법무사(?)에 물어보니 소장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미성년자앞으로
대출을 받을수가있을까요
아이는 전남편과 살고있습니다
너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올려봅니다
이의신청을하면 제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혹 전남편이 안갚게되면 아이는 신용불량자가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 갚아도 됩니다.

  2.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 제1항, 강행규정).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제140조).

    그리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141조).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11조). 그런데 친권자인 질문하신 분이 위 차용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법원에서 기일통지가 오면 출석해서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서면을 작성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위 대출을 해준 은행(원고)에 대하여 친권자인 질문자가 동의해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위 차용행위(소비대차계약)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미성년자 측이 아니라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은행 등이 위 동의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 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에서도 동의가 없는 행위여서 이를 알고서 취소했다는 사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2019. 06. 24. 15: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