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이 아이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안갚게되면 아이는 신용불량자가 되는건가요?
이혼한지 10년이 다되어가고,
집앞으로 법원등기가 날라와 확인해보니
아이(미성년자,그때당시 초등학생)앞으로 전남편이
대출 천만원을받아 친권자인 제앞으로 소장이 날라온거더라구요..
해당 법무사(?)에 물어보니 소장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미성년자앞으로
대출을 받을수가있을까요
아이는 전남편과 살고있습니다
너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올려봅니다
이의신청을하면 제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혹 전남편이 안갚게되면 아이는 신용불량자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