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다고하는데요

2021. 06. 21. 10:31

이번주나 담주면 소장 받을거라고하던데요 아이양육권을 갖고오고싶은데 소송기간동안 아이앞에서 술 마시는 행동이 안좋게 작용할까요? 글고 재산분활은 집을 팔아서 저에게 주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제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재산분할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시게 됩니다.

2023. 03. 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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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에 있어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재산분할은 대개 집 소유권을 일방에 귀속시키고 금전으로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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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남편분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가 되고자 한다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2021. 06. 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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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에 기준은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리'입니다. 따라서 소송기간은 물론, 혼인기간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부는 양육권자 지정에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질문자님에게 재산분할청구액이 인정된다면 금전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2021. 06. 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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