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발동 조건이 궁금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22대 국회 법사위가 해병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하여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청문회에서 채상병 사망 관련한 군부대와 정부 부처 관계자를 모두 불러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국회 청문회를 하기전에 청문회의 발동 조건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 필요성을 느낄 때, 위원회 의결을 통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요구ㅡ 국회의 요구등

  • 국회 청문회는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주제나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자 할 때 발동됩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발동시키고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