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 청문회(위원회 등)과 법원의 의미적 차이와 판결(결론)의 본질 등
최근 채해병 사건에 관하여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참석해서 그런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청문회인지 법원인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마치 국회의원들이 사법권을 가진 것처럼 판결을 내리고, 심문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청문회와 법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청문회와 법원의 결론(판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청문회를 통해서 여론을 움직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법원까지 가기도 전에 마치 청문회가 사법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과연 옳은 형태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지향하는 올바른 정치적 모델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형태인지 건설적 논의를 위해서 많은 분들께 질문 내지는 담론을 제시드리는 바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들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법권의 행사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을 수는 없고 말씀하신 부분이 특별히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