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무단 불참은 1년 단위로 누적 3회부터 고발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차에 2번을 빠지고 다음 훈련을 받는 방식을 매년 반복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연도에 부과된 훈련을 모두 이수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계획하신 방식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수 이월: 1차 훈련 무단 불참 시 2차(보충) 훈련으로 이월되고, 2차 불참 시 3차(최종보충) 훈련으로 이월됩니다.
당해 연도 이수 필수: 1~2차 훈련을 빠지고 차수를 미루더라도, 해당 연도에 부과된 최종 3차 훈련까지는 결국 모두 참석해서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3차 훈련까지 무단으로 불참하면 누적 3회 처리가 되어 고발당하게 됩니다.
법적 처벌: 동미참 훈련 중 무단 불참으로 고발될 경우, 병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