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전직장 연말정산 미신청시 5월에 해도 되나요?
24년 5월 중순 퇴사 후에 24년 10월 다른 회사 입사했어요.
연말정산 할때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서 10월부터의 자료(카드, 보험료 등등)만 적용해서 연말정산 신청했구요.
우연히 다른 서류를 찾다가 이전 직장에서 준 원천징수 영수증을 찾았어요.
이럴 경우 5월달에 다시 연말정산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손택스에서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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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일부항목을 누락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재신청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의 신고기간은 3월10일까지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2가지 방식으로 재신고 가능하십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수정하기
-연말정산 신고기간(3월 1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여 회사에 전달하면 수정 신청이 가능하니, 담당 부서에 문의부탁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경우 추가문의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번 5월에 전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며 손택스보다 pc 홈택스가 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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