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보험가입시 보험상품에 대한 특성도 중요하지만, 보험종류에 따라서 보험수익자도 잘 정해야 하는데
보험수익자를 보통 어떤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보통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생존수익자는 피보험자로 하는것이 편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수익자를 지정하게되면 보험금 청구시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수익자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언제든지 지정을 해도 됩니다 혹시라도 압류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자 수익자 모두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수익자의 경우 보험금을 받게되는 사람입니다.
상해보험등은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 법정상속인으로 많이들 합니다.
특정인(가족중 한명이나 여러명)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자의 상황에따라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 특정인 중에서 특정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보험금 수령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수익자를 지정하면 보험금 수령 절차 역시 더 간편하게 됩니다.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면 사망한 보험대상자의 사망 진단서, 기본 증명서, 수익자 신분증 등 간단한 서류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으면 수익자가 다수일 수 있어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정상속인 모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는 계약자님이 정하고 싶은 대상으로 정하시면 되는데
계약자=피보험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생존 시 수익자는 본인으로 합니다.
사망 시 수익자는 지정하고 싶으면 지정하죠.
미지정하면 법정상속인으로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계약자로 합니다.
이외 가족으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수익자란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보험사고의 주체인 피보험자가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손해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피보험자를 가장 잘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우선일수가 있겠지요.
만약, 가족도 없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는 사망보험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법저상속인(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은 질병사망과 상해사망 둘다 해당이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있으신지 확인 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사망을 하여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을 때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상속절차에 따라 차등지급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상품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피보험자가 상해시수익자(사망외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보험은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도 좋을 듯 합니다.
사망시수익자는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되며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기본설정인 '법적상속인'으로 설정하는 편입니다.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 이런 순서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은 이대로 두죠.
다만 목적성을 띈다면 설정을 하는게 좋은데
자녀의 상속세 재원을 목적으로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자녀를 수익자로 두어야겠죠?
보험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본인을 위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생존시에 받을 수 있는 실비, 진단비,
입원 일당 등은 모두 피보험자 본인으로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지정을 해두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인이 되기에 보험금을 받을 때에 법정 상속인들 모두가
같이 청구를 하여 보상받거나 대표 수익자를 위임을 하여야 해서 복잡합니다.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모두 수령을 하게 되고
다른 법정 상속인은 받을 수 없기에 그 부분은 가입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이라면 계약자와 동일하며 실제 피보험자와 일치시켜도 좋습니다. 다만 종신보험의 경우 상속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계약자와 동일하면서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좋습니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시 보험상품에 대한 특성도 중요하지만, 보험종류에 따라서 보험수익자도 잘 정해야 하는데
보험수익자를 보통 어떤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 보험수익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망외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게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다면, 본인이 해당 보험의 보험금을 받기 원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면 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배우자, 직계 (부모, 자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모럴 리스크로 인한 것으로,
별로도로 지정하게 되는 경우 사망외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사망보험금은 본인 사망후 유족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가입하는 것으로 통상 배우자 또는 자녀중 1인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