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정리라는것이 인출하는 의미인지 횡령인지 사기인지 검토
저는 제 미성년 자녀 명의 적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만기된 상태였고, 저는 조회 목적과 행정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라 생각하여 상대방에게 통장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행정복지센터 제출용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받았고, 저는 이를 선의로 제공했습니다. (메시지: “통장 가지러 갈게요” 참조)
이후 상대방은 **‘통장 정리’**라는 이유로 제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조회 목적으로만 제공했으며, 전액 인출에 대한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신뢰와 착오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취득한 뒤, 만기 적금 570만 원을 임의로 해지·인출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조회용으로만 제공했고, 통장 해지·인출은 제 의사에 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저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친권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자녀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위사항이 사기인지 횡령인지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이 통장을 단순 제출용이라 속이고 비밀번호를 받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친권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다면 횡령적 성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재산처분 의사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두 범죄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사기죄 해당 가능성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은 ‘행정기관 제출용’이라는 이유로 통장을 교부받고, ‘통장 정리’라는 표현으로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착오를 일으킨 뒤 자금을 인출했으므로, 기망과 착오, 재산적 처분, 이익 취득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횡령죄 검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친권자가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자녀 이익을 위한 관리에 한정됩니다. 이를 벗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보관자의 지위를 남용한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친권자 지위와 불법성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지 임의 처분 권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재산을 부모가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정당한 관리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사기와 횡령의 성격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고소 시 두 혐의를 모두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인출된 금액의 반환 청구를 위한 민사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통장 교부 경위, 메시지 내역, 인출 내역 등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기망 목적과 불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그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부분이 재산처분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횡령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기인지 횡령인지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