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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부가세매입(캐피탈 할부) 문의

사업용 차량(노란넘버) 차량인데 캐피탈에서 차량대금 매월 납입 하고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자료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새차로 사서 하시는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첫해에 다 환급 받고 하셨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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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캐피탈 대출 할부금에 대해서는 원금외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 기사업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고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