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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1.21
연말정산 준비서류에 월세 세액공제가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월세입자는 17%의 세액을 공제한다는데 준비서류에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하고,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데요,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한 상태로 20년 넘게 별거하고 있는데 배우자단독 명의로 아파트가 있다면 해당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이혼하지 않는 한, 동거하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보고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라도 배우자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를 하고 월세액 등을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사례처럼 본인과 배우자가'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고 있으나 혼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배우작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질문자 님은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실제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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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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