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를 하고 월세액 등을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사례처럼 본인과 배우자가'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고 있으나 혼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배우작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질문자 님은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실제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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