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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뜸부기236
안녕하세요 연말정산때 월세혜택 받을려면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하나요? 아니면 부부둘다 연말정산 때적용이 가능하나요?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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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만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 +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원)에 해당하시는 분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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