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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예금자보호가 기존 5천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 된다고 하던데, 예금자보호를 못받는 금융기관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금의 경우는 주거래처인 1금융권에만 거래를 하고 나머지는 입출금 거래만 합니다.

예금자보호 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고객이 돈을 1억을 맡기면 예금자보호를 못받는 금융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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