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자보호가 기존 5천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 된다고 하던데, 예금자보호를 못받는 금융기관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금의 경우는 주거래처인 1금융권에만 거래를 하고 나머지는 입출금 거래만 합니다.
예금자보호 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고객이 돈을 1억을 맡기면 예금자보호를 못받는 금융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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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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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예금자보호를 못받는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나 농축협등이 예금자보호를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중앙회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에서도 예금보험공사 가입을 안 한 곳이 있다면 그것도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제1금융권이나 2금융권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권사의 예치금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현재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중입니다. 이는 1금융권 은행들과 일부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CMA 등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권은 대부업체, 신협, 새마을금고, 일부 부실기관 등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증권사, 농협조합, 수협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