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렌차이즈 카페 양수도계약시 업종 변경이 가능한가요?
기존 사업장이 커피 전문점(간이과세자)로 사업장 운영중인데 제가 파스타,샌드위치도 같이 팔면서 양식부분 음식점업으로 만34세 청년종합소득세 감면 받으려고 했는데 양수도계약시 사업자 업종이 다르거나 추가해도 상관없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카페로 신고해야해서 위생교육을 휴게음식점으로 다시 받아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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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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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1. 카페의경우 청년창업감면 업종이아닙니다.
2. 양수도후 업종변경은 청년감면의 혜택을 못받을수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의경우 최초 창업으로서 업종추가는 감면의혜택이없으며 양수도의경우 일부 시설을 사업용자산의 30%이상을 양수받는다면 이 또한 배제됩니다.
그러므로 업종을 인수하는 양수도가아닌 것으로하여 기존사업과 다른 사업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포괄양수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