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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소문난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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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캠 밖에 나갈 때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딱히 어디 공유하거나 보여줄 생각없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으로 나가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촬영 대상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 촬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경우에 따라서 불법촬영이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이 분쟁 대비 목적으로 바디캠을 착용해 외부에서 촬영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음성·영상이 녹음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성폭력처벌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어 상황별 제한이 존재합니다. 공공장소 여부와 촬영 목적, 상대방 인식 가능성에 따라 합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 법리 검토
      공공장소에서의 단순 촬영은 범죄가 되지 않으나,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적용 위험이 있습니다. 영상에 타인의 얼굴이 포함되면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어 외부 제공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자기방어 목적이라면 상대방에게 촬영 중임을 알리고 공개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분쟁 상황에서 녹화된 영상은 정당방위 또는 사실확인 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촬영 각도와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주거지·탈의실·화장실 등 사생활이 강하게 보호되는 공간에서는 촬영이 금지됩니다. 촬영 자료의 보관·관리도 필요 최소한으로 하되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합법성 판단이 달라 실제 사용 전 구체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