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생기부 행동특성 테러당했습니다
생기부에 보면 행동특성에 대해 기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담임이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과 더불어 사적인 감정에만 근거하여 단점만을 부각해서 기제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측에서 정정을 거부하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당시 반 학우들이 증언도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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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28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으시다면, 학업성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