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배 상하차 알바하는 곳에 고등학생들이 와서 일하던데 괜찮은건가요?
제가 투잡으로 택배 상하차 알바를 가끔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와서 일하더라고요
미성년자 인데 일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산재 처리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도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종이 아니면 부모님 동의하에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상하차가 보통 야간근무 형태를 취하나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