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서 우선 피부양자 조건이 되시는지 봐야 합니다.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되신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동단에 방문해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