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에서 사업주가 지급해야될 급여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사용하시는 직원분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기본 정보)
출산전후휴가 기간 시작일 3/5
다태아 75일 지급 기간 3/5~5/18일
월임금은 3,750,000원(기본급 3,550,000원+식대 200,000원)
*26년 정부 지급 상한액은 2,200,000원
1. 통상임금 - 정부지급 220만원 = 1,550,000원을 사업주가 첫 75일 3/5~5/18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2. 정부지급 220만원은 비과세니까 1,550,000원에 대한 부분만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월임금 3,750,000원을 그대로 신고하고 공제 후 나온 금액에서 220만원을 제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3. 3월과 5월은 월임금을 일할계산해서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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