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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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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 통비법으로 처벌받는건 의도한 확실한걸 처벌하는거죠? 예를 들어 자기 험담 잡을려고 녹음켜놓고 나오는거처럼 일부로 도청 녹음한걸 잡는거지 뭐 고객센터랑 전화하는데 나오는 안내멘트 동안 녹음된거까지 싹 다 처벌하는 법이 아닌거네요? 더군다나 막 브이로그 영상들도 보면 풍경 보여준다고 거의 1분 동안 찍기만 하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그 주변 관광객 대화가 들어가는 순간 그게 다 처벌이잖아요. 또 법조인 분 라이브 방송 하시는거 보면 야외에서 그냥 하시는데 중간에 오디오 빌 때 다른 사람들 대화 다 들어가는데 그 분이 통비법 위반 하실거 같지도 않고요. 법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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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통비법은 의도적·고의적으로 제3자 간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청취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단순히 주변 소음처럼 우연히 타인의 대화가 녹음된 상황까지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아닙니다.

    2. 본질적 취지
      통비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통신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청’이나 ‘불법 녹음’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일상 생활에서 우연히 녹음된 소리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3. 구체적 사례

    • 누군가의 험담이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켜두는 경우 → 통비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안내멘트나 자동음성에 녹음이 포함된 경우 → 고의로 제3자 대화를 도청한 것이 아니므로 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

    • 브이로그 촬영 중 주변인들의 대화가 잡히는 경우 → 의도성이 없고, 불법 감청 목적도 아니라면 통비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상권·사생활 침해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등 법조인이 야외 방송을 하다가 주변 대화가 잡히는 경우 → 동일하게 의도성이 없으므로 통비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정리
      통비법은 불법 도청 의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잡담을 일부러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처벌 대상이지, 우연히 녹음된 상황까지 모두 처벌하는 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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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계속 질문이 이루어지는 통비법위반 부분이 고의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고의로 녹취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의도와 관계 없이 또는 우연히 녹음된 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입증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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