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이렉트주택화재보험 청구관련문의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을 하였습니딘
저희층에서 공사 시야가 나오지않아
아래층으로 천정을 뜻고 배관공사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공사비가 약 19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층 피해는 없었는데/ 공사을 위해 아래층 욕실천정을 뜯고 공사해서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누수공사로 보면 자부담 10%
누수공사+피해복구로보면 자부담금50만원 어느쪽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수공사 소견소로 적절하게 잘 작성이 되었는지?
이소견소로 청구시 책임보험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인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실제 수리를 왜 그렇게 했는지 심사자가 서류보고 심사할 부분입니다.
통상적인 보상가능 범위입니다.
급배수시설은 아랫집 손해가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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