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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크낙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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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주택화재보험 청구관련문의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을 하였습니딘

저희층에서 공사 시야가 나오지않아

아래층으로 천정을 뜻고 배관공사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공사비가 약 19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층 피해는 없었는데/ 공사을 위해 아래층 욕실천정을 뜯고 공사해서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누수공사로 보면 자부담 10%

누수공사+피해복구로보면 자부담금50만원 어느쪽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수공사 소견소로 적절하게 잘 작성이 되었는지?

이소견소로 청구시 책임보험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인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실제 수리를 왜 그렇게 했는지 심사자가 서류보고 심사할 부분입니다.

    통상적인 보상가능 범위입니다.

    급배수시설은 아랫집 손해가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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