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일배책보험 관련 우리집 공사비용

저희집 분배기+온수배관의 문제로 누수발생했고 아랫집에 보상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랫집공사는 이제 진행해야하는데

그것 이전에 원인을 해결해야하니 저희집 분배기와 배관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누수탐지비 2개업체 총3회(1회+2회) : 70만원

철거비 : 40만원

배관공사비 : 70만원

자재비 : 40만원

총 220만원이 들었는데

이 비용 전액 다 일배책에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을 안해줄 수 있다하더라구요

이게 전액이 보장안되는경우가 흔한가요..? 당연히 더 큰 누수피해를 막고 원인해결을 위해 저희집공사가 필수인거고 최소한의 공사만 진행했는데 그것조차 일배책 자기부담금50만원 이외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합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원인에 따라 다른 것이나 누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보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계약 내용은 보험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이므로 약관이나 증권의 기재를 살펴보셔야 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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