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담보대출 일부중도상환금도 세액공제를 받나요?

관련 정보를 볼때마다 명확하지 않은게 있어서 답답하네요.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건 알겠습니다. 연말정산도 지금도 작년에 상환한 이자액에 대해서만 받았구요.

근데 어떤 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일부중도상환금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말을 봤습니다.

사실인가요?

저는 매월 원리금 납부 외에 일부중도상환금을 120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하면 비거치식으로 70%요건에도 해당됩니다.

※질문 : 작년에 약 1500만원을 일부중도상환했는데, 일부중도상환금 1500만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나요? 받는다면 연말정산이 끝난 지금 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액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 주담대는 이자 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전세대출은 이지와 원금 상환액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