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공룡0
급여받을때 실수령액을 더 받고싶어서
비과세 항목을 높이면
차후에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
.(글자수맞추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실제 비과세 급여 대상이 아니나,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추후 발각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식대(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본인 소유·임차 차량을 업무에 직접 운전하고 출장여비 대신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 등 일정 요건이 있으며, 임의로 비과세 항목이나 금액을 설정하여 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비과세 한도 내에서 비과세 급여를 높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와 협의만 되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