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실수령액 문의 , 비과세 문의 !!!
급여받을때 실수령액을 더 받고싶어서
비과세 항목을 높이면
차후에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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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수맞추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식대(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본인 소유·임차 차량을 업무에 직접 운전하고 출장여비 대신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 등 일정 요건이 있으며, 임의로 비과세 항목이나 금액을 설정하여 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실제 비과세 급여 대상이 아니나,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추후 발각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비과세 한도 내에서 비과세 급여를 높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와 협의만 되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