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설치에도 규격과 품종을 제한하는 법이 있나여?!

가로수 설치에도 규격과 품종을 제한하는 법이 있나여? 그런 법은 분명 존재할 것 같은데요. 혹시 가로수 설치 시 규격대로 설치하거나 품종을 제한하는 법이 혹시라도 있는지 잘 아시는 분들 답글 바랍니다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가로수 설치에는 법령과 조례상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특정 품종만 심어야 한다는 식의 단일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가로수 조성, 관리 매뉴얼, 각 지자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종, 식재 간격, 규격, 관리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품종, 즉 수종도 아무 나무나 심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가로수 기본계획이나 조례에서 도로 여건, 지역 특성, 생육 가능성, 병해충, 보행 안전, 경관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도 가로수 수종은 가로수기본계획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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