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매월 10만원씩 청약저축 불입하면 나중에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매월 10만원씩 자녀에게 청약저축(자녀명의)을 불입해주고 있습니다
지인의 말로는 이게 나중에 세금이 나온다는데
자녀에게 매월 10만원씩 청약저축 불입하면 나중에 증여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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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미성년자 2천만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매달 10만원씩 불입하셔도 10년간 합산해도 1200만원이므로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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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10년 합산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성인의 경우 5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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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