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탄핵된 대통령이 사저 입주 시 재산세 및 종부세를 안낸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11일 내일이면 사저로 돌아간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가게 되면
재산세 및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지 왜 혜택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에 의하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기준 부동산 명의자가 납부하는 부동산 보유세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