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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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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청구할떄 술먹고 난 사고도 해주나요?

보통 운전사고는 음주운전사고는 보장을 안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술먹고 길가다 걸어가는데 넘어지거나 누군가 저를 때려서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도 보장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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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맞은경우, 상해사고로

    실비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상대도 맞았다고 진술하는 경우

    쌍방으로 보험처리는 일체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 보험. 즉, 실비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음주 후 길가다 넘어져서 다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고의로 때려 다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피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함)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지거나 상해는 실비가 가능하지만

    누군가 때렸다면 그부분은 가해자로 부터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술먹고 길가다 걸어가는데 넘어지거나 누군가 저를 때려서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도 보장을 해주나요?

    네 이경우는 개인 상해보험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가 아닌 이상 술을 마시고 길가다 넘어져도, 누군가로부터 일방적 폭행(쌍방 폭행일 시에는 건강보험처리 되지 않아 의료실비에서는 40%만 보상)을 당해 상해를 입었어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금, 수술금, 실손의료비 모두 약관상 고의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발생된 사고가 쌍방폭행 등의 고의사고로 확인된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을 당연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이고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기호식품을 섭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