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관련된 양심과 가족에 대해 고민

제가 작년 5월쯤 인력사무소를 다니면서 트럭 1대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다 외제차 아우디를 후진하다가 전조등쪽에 손상을 입혀 수리비 견적이 59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트럭을 몰때 트럭에 적용된 보험이 만 26세부터 해당되는데 트럭 빌려주신 분께 저는 그런 사항을 듣지 못해 제 돈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에 제가 타고다니는 어머니 명의 경차가 사고난 걸로 처리해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이후 그렇게 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제 돈에서 보험금 환입하자고 어머니께 제안했고 어머니는 돈이 썩어넘치냐고 결사반대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죄책감 때문에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걸리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겁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하니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 지 힘드네요.

    다만 기 지급받은 보험금을 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사건이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보험 사기로 진정 및 고소를 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고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