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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5

교통사고 무보험차량 문의드립니다.

오후에 정차해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박았어요..
그런데 트럭이 무보험..
뒤에 트렁크 뚜껑 까지 많이 들어갔고 수리 끌고 갔어요.
내 차 보험 불렀더니 무보험이라 경찰신고 부터 하라고 해서 경찰 왔구요
4인 있었고 지금은 저 (운전자)와 뒷좌석 1명이
목. 어깨 아픈데..돈이 없어서 보험 못 넣었다며 울먹이려며 얘기를 해서 마음이 안좋습니다.
만기되서 돈이 빠져 나가야는데 못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럴경우 차는 수리받고 치료는 저희가 부담 한다고 하면 될까요?
좀 세게 박아서 치료를 좀 받아야될거같고 뒷좌석은
충격이 더 커서 뒷좌석 앉은사람은 팔도 저린다고 해요.
경찰서에 진술하러 오라고 했는데 가서 차만 수리받겠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차량의 동승자들이 부상을 당하였다면 그들이 귀하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아니면 귀하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요

    가족이라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부상을 당하였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손해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보험처리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생각해야하는 곤란한 사고입니다.

    결국 차량 수리비만 받고 치료는 건강 보험으로 하겠다면 교통 사고라고 애초에 이야기하면 안되는 부분이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물피 사고만 있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가해자에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어 도움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하시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선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우선 경찰서 신고 하시면 물적피해와 인적피해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대방 운전자 분이 무보험 이기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범칙금 내지 벌금이 발생하고

    피해자분의 인적피해 + 물적피해관련 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151조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며, 이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 할수 없음)이기에 처벌을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적피해 보상 관련해서는 개인 합의 진행하시고 인적피해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으로 처리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무보험차 상해로 진료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