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요지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작년 5월쯤 인력사무소를 다니면서 트럭 1대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다 외제차 아우디를 후 진하다가 전조등쪽에 손상을 입혀 수리비 견적이 59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트럭을 몰때 트럭에 적용된 보험이 만 26세부터 해당되는데 트럭 빌려 주신 분께 저는 그런 사항을 듣지 못해 큰 돈이 그냥 나가야 할 상황에 제가 타고다니는 트럭 주인 분과 어머니는 어머니 명의 경차 가 사고난 걸로 처리하자고 했고 상황과 보험사기에 관해 잘 모르던 저는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보험사에 연락이 오자 제가 전화를 받고 어머니가 당부한대로 말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처리해서 종결 이 났었는데

작년 10월 그렇게 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제 돈에서 보험금 환입하자고 어머니께 제안했고 어머니는 돈이 썩어넘치냐고 죽어도 반대 하는걸 제가 몰래 환입해서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어이 보험사에 연락을 해 제가 보낸 환입금을 다시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미 돈이 나간 상황인데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하니 억울하고도 두려워서 잠도 못자고 자살 충동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저도 보험사기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저는 이미 보험금을 돌려주었는데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다시 받아낸거라 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작년 사고 당시 어머니 지시에 따라 보험사에 허위 사실을 전달해 보험금을 수령한 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공모자로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자진 환급한 상황이라도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보험금을 다시 수령했다면, 귀하의 초기 기망 행위가 사기죄 성립 요건(기망·재산상 이득 취득)을 충족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보험금 반환 의무도 따릅니다.

    다만 자진 환급 의사와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은 양형 시 감경 사유(자수·피해회복)로 작용할 수 있으나, 완전 면책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