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추심 제3채무자 관련 궁금합니다
추심 진행중 제3채무자를 입력해야하는데
생명보험
은행 예탁금
차량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확인됬습니다
원금과 이자 포함시 2000정도 되는데 생명보험에 접수하면 채무자가 사망해야만 받을수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맞나요??
또, 회보서 안에 총납입액, 해약환금급 등 내역이 있는데 어느걸 보고 이 금액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비례해서 하라는데 받을수있는 금액을 다 가지고있는 챠무별로 나눠서 기재하면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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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생명보험의 경우 회보서에 기재된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만 추심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이나 은행 예탁금, 차량도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나눠 제3채무자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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