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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포근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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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퇴사일을 늦출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시에 회사에서 연차가없다고 하였는데 퇴직금준다는 거짓말로5일 빨리 퇴사를 시켜서 퇴직금 신고했다가 이번에 연차 8일이 남은 걸 알았어요 이 연차를 지금이라도 소진해서 유급휴가로 퇴사일을 늦출수 있을까요?

5월 14일에 퇴사했습니다

연차가 없다고 한 증거는 있습니다.

제가 학원강사인데 학원구인 내용에 1년후에 연차가5개있게 된다랑 1년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안하는데 입원때문에 3일이나 줬다라고 써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하는 내용톡이 있어요

나쁜학원에 내돈 꼭받아내고싶거든요

밑의 글은 제 억울한 사정입니다

위의 부분만 질문입니다.

제가 1년전 아버지의 갑작스런 중대병환으로 입사한지 얼마안되어 주말이라도 쉬는 학원을 가거나 주말을 똑같이 일하더라도 어느정도 병원비 충당이 되는 곳으로 옮겨야했습니다.

그중에 고민하다가 학원에서 안좋은 일을 겪어 1달넘게 고민하다 퇴사를 요청했고 저 잡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사과하기도 미안해서 퇴사하겠다는 데스크선생님의 당일퇴사로 죄송한마음에 학원에서 사정사정을 해 딱1년을 해주고 퇴직금받고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장애인이시라 제가 주말이라도 아버지를 케어하길 원했던거였는데 데스크선생님이 그만둔게 제게 한일이 원인인것이라 저는 학원에 나머지기간을 열심히 해줬습니다.

주6일인줄 알았던 학원은 일요일 까지 재택추가근무가 있었고 6시간정도의 업무가 있었기에 이업무먼저하면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볼수 없었고 계속 응급실 중환자실에 달에 두번은 실려가셨기에 다달이 병원비는 계속 제 월급보다 터무니 없이 많았었습니다.

대출에 대출을 계속 받았습니다.

하여 학원에도 일이 너무 많다고 주말 근무를 두주에 한번으로줄여줬음 한다고 말했고 아버지가 계속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든다 월급이 적다고했습니다.

일도 면회가는것도 저는 휴식시간이 제대로 없었기에 계속 병을 앓았습니다.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병원도 못참겠을때만 겨우갔는데 중이염 기관지염 나중에는 폐렴까지 6개월넘게 낫지않았고 12월에 폐렴이 심해서 병원서 입원 일주일은 해야할거같다하셨습니다. 아니면 몇달은 아직앓아야할거같다하셨고 학원에 여쭈니 당연히 안된다하셨습니다.

12/20일 다른선생님도 폐렴인것 같았는데 전날 금요일 검사하러간다하더니 입원하랬다고 입원했다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휴일해서 21부터 25까지 입원하고 오라고 갑자기 입원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수업을 물어보니 크리스마스파티할예정이라고 하여서 안심하고 입원하고 왔더니 1년 근무후 내년에 발생할 3일 연차 모두 사용한걸로 하겠다하였습니다.

우선은 제몸이 좀 회복했기에 그런가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도 고마웠기에 계속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학원이 자습실을 운영했기에 이 교실에 아이들을 많이남겼는데 제수업에서도 아이들이 문제푸는 시간과 공강시간을 모두 여기서 채점해주거나 문제설명하거나하는데요

저는 이일을 거의 쉬지않고 계속 해주었습니다.

원래 휴게시간도 없는 학원입니다.

그러다가 4월 초쯤 등이 너무 아파왔고 20일쯤은 숨도 쉬기힘들었습니다. 하여 21일에 검사를 좀 제대로해봐야할것 같다고 5.19에 만료라고 아파서 계약연장은 힘들거같다고 19까지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겠다하더니 5월 10일경에 새선생님이 제대로 안오니 2달넘게 더있으라하였고 저는 며칠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버티겠다 그러기에는 너무아프다하였습니다. 12일에 후임이왔고 13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했다가 13일에 후임이 도망갔고 더해달라해서 알겠다하셨으나 14일에 월수금 3일만 근무할 새선생님이 오셨고 이분은 약간 걱정되기에 적응할때까지 있겠다하니 그만둘사람이 무슨걱정이냐 거짓말말아라 하시더하여퇴직금준다고 그냥그만둬라 하여 떨떠름하게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저는 일년간 버텨준 학원의 은인이기에 저한테 퇴직금준다는 말이 거짓말인줄도 모르고 퇴직금 잘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고 원장님이 확실히준다고하는 말을 옆에서 들은 후임 선생님이 좋겠네 퇴직금도 받고 하는 말이 비아냥이었다는것을 퇴사후 갑작스런 손해배상청구소송 한다한 후 얄았습니다.

제가 아프다하고 일많다고 월급이 적다한 말로 손해배상청구하겠다했습니다 쉬지않고 일해서 숙제안해온 아이 한명이있는데 책을 채점해주지 않아 그만두었거든요 이것도 사유라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초6병이라 이상한 욕을 많이하는 아이였고 계속제어시켰더니 아이가 자꾸 문제를 이상하게풀어서 제대로 읽고풀게하였는데 3시반에 온아이를 7시 8시까지만 남겼는데 공강인 쌤이 하나도 봐주질않아 10시까지 남길수없어서 제대로 풀고 다음 시간숙제해오면 채점하게 내달라하였더니 채점이 쌓였어요ㅜㅜ그래서 아이에게 채점 계속쌓이니 토요일에 오자하였고 토요일은 가족행사로 계속오질 않았습니다 )

그래서 퇴직금은 받지못했고 하여 노동청신고를 했으나 퇴직금준다는 증거가 없어서 못받는다고해서요 여기저기알아보니 연차도 있어서 그건 준다고하더라고요 그걸로 남은 일수를 채우고싶어요 당일해고도 증거가 없지만 증인들만 있습니다. 허나 증언을 해줄것같지도 않고요

퇴사 후 퇴사시 월급이 휴일제외로 월급계산을 해주고 퇴직금도 없기에 아픈 몸이었어도 병원을 더이상 못가고 안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병원을 가지않고 진통제로 버티며 아버지를 케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5월10일 후부터는 중환자실에 실려가신 적이 없습니다. 병원비도 달에200~300밖에 안나오고 있구요

한마디로 작년7월에 그만둔다할때 놔줬으면 제 대출이 이렇게 많을필요도 아빠가 달에 두번씩 중환자실에 실려갈정도로 괴롭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데도 버텨준게 1년 약속때문이 아니라는데 제가 아빠가 아프다고 들은적도 없다는 듯이 말하는데요

저희아빠병원비쓸 퇴직금뺏어먹겠다고 저러는게 어이가 없고 개쓰레기같고 제학생애들이 너무 안쓰럽고 거기다 맡기고 나온게 너무 미안하네요 차라리 작년에 그만뒀으면 선생님 자주바뀐다고 다른학원 갈수도 있었을건데ㅜㅜ

화목토는 원장네가 할거라고 하더니 퇴직금안주려고 수쓴거라서 애들이 선생님이 또바꼈다하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이므로 퇴사일을 늦추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미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려우며, 퇴직하기 전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