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파출부가 가사사용인인지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파출직업소개소(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사랑에 등록뎐 정부인증 업체는 아님)
에서 소개로 한 식당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일했습니다. 업무는 설거지 청소 등입니다
요지는 식당에서는 가사사용인임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가사사용인은 가정 내 업무만 해당됨으로 파출직업소개소로 일을 했지만 가정이 아닌 식당에서 일을 했음으로 가사사용인이 아니여서 퇴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