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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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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의료지원이나 차상위 저소득 불이익

차상위나 저소득으로 주거급여 받고 의료비 혜택 받으면 병원비에서 비급여로 혜택 받을걸 못받는다거나 그런 불이익 있나요?? 동사무소가니 보통 이런제도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받아간다 하는데 30대인데 저소득으로 신청해서 받는다해도 후에 득보다 실이 많을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섹시한잠자리2674

    섹시한잠자리2674

    동사무소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복지 혜택은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30대 저소득층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거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을 경우,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